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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이해하기
저도 행정법은 이전부터 접해온 일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누군가 행정법이 어떤거인지 설명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행정법은 거의 공공기관에서 판례라는 규칙이 있어 실제 일처리를 할때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도 알아본 바가 있었기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을 한다고 해도 상황에 대처하는 부분도 있어 행정법을 다 알아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법학의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라는 용어를 보면 사실 읽는데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험 공부쪽으로 보면 9급만 해도 20문제이기 때문에 행정법을 억지로 머릿속에 집어 넣으면서 공부하진 않아도 됩니다. 알고 가야 할 부분은 있지만 처음 시작할때는 개념부터 미리 알아야 합니다. 항고소송 민사소송 당사자 소송이 있더라 하면 그 용어에 집착하기 보다
이런 용어가 있구나 정도로 알아가도 좋습니다. 거의 시험으로 봤을때는 있는 문제로 되어 있는 판례를 용어가 하나 틀리게 넣어서 오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건 그럴듯하게 해서 오답이 아닌것 처럼 문제가 나올때 그때 헷갈리기 시작 합니다. 영업 정지 처분을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항고소송을 제기 해야할지에 대한 질문도 행위 당시 또는 처분시 때 위반 된 여부에 따라 정지 기간의 판결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교양서로 읽으려고 해도 처음 부터 이 책을 먼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학습되고 공부가 되면 가볍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다만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의 일부이기도 하기에 공부를 하는 사람은 행정법을 알아가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행정법도 일반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행정법을 떼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판례 조문이 있었지 하며 기억만 할 정도 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때는 이론서를 먼저 보려고 이해하는 건 비 추천 합니다. 어떤분은 일주일에 행정법 이론서 한권 회독을 할 정도로 열정적인 분도 볼 수 있었습니다. 판례부분 만이라도 2년 정도 투자해서 읽으면 이론서도 그리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행정법에 까막눈인 저도 보는 방법은 알았지만 실제로 써먹진 못해봤네요. 하지만 배울때 열정을 갖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못했던 저도 정말 열심히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본 과목이기도 하니까요.